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직거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집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을 거래하게 된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부동산 복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https://0ceanews.com/wp-content/uploads/2023/08/0ceanews-001-56.jpg)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상한 한도는 주택 매매 계약인지, 임대 계약인지에 따라서 상한요율과 한도금액이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계약 종류와 거래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https://0ceanews.com/wp-content/uploads/2023/08/2308041155-1024x345.jpg)
① 주택 임대 계약
- 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2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3,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없음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https://0ceanews.com/wp-content/uploads/2023/08/2308041157-1024x345.jpg)
② 주택 매매 계약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 1천분의 7, 한도액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액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뿐만 아니라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경우 복비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인 집이라면 거래금액이 7,000만원(=1000+60×100)입니다.
즉,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보수액은 28만원(=7000×0.004)을 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