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돈인 TV 수신료는 처음부터 지금 가격이 아니라 1963년 1월에는 100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가격이 된 것인데요.

1980년이 되기 전에는 흑백만 나오다가 컬러가 나오는 TV가 나타나면서 1981년부터 흑백 텔레비전 수신료의 3배 정도 되는 시청료를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날이 갈수록 텔레비전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시청료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히 TV를 아예 시청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텔레비전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함께 TV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시청료를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법

만약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 수신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KBS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둘 중에 어디로 전화해도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3개월 이상 텔레비전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KBS 수신료 상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전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TV 수신료 해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는 유료 전화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3만 누르시거나 휴대전화로 통화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번호와 123을 함께 터치하세요.

ARS 안내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0번을 터치해서 상담원과 연결되면 해지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몇가지 질문을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수신료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네이버에 KBS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우측 상단에 ARU 2023과 지역국 사이에 있는 수신료를 눌러주시고 스크롤을 내리면 공영방송과 수신료가 보입니다.


TV 수신료 환불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수신료 목록에 TV 등록/변경 신청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수신료/난시청 민원 상담안내가 나오는데 콜센터 번호는 1588-1801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해당 번호로 전화한 다음 1번을 누르시고 납부자 번호를 적으신 후 TV 시청료 해지하고 냈던 돈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하시거나 로그인 후 수신료 면제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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