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 위는 차를 절대 대면 안되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정차 혹은 정차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