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로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포함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 출생연월일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서류는 미성년자 자녀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신분증명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부지원사업의 헤택을 받거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 장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로 찾아가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지만 500~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받은 민간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인증후 정부24 혹은 대법원 잔저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①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민원24 혹은 정부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다양한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세요.
그러면 새창이 열리는데 민원24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연결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②
정부24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와도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주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프란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제1부터 제14조까지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시고 키보드보안 적용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에서는 등록기준지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등의 성명을 입력하시고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하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본인, 2번은 가족관계증명서, 3번은 발급하려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도 마찬가지로 제출처에 맞게 골라주시고 직접 인쇄에 체크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