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전세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사기를 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잘 알아보지 않고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안전장치로 HUG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환급 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쳐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미 계약한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또 대상주택은 다세대주텍,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이 해당되며 전세금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주택은 7억 원 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세계약서(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은 한달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다중, 단독, 다가구주택은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허그 지사 방문
- 위탁은행(신한, 광주, 우리, 기업, 하나, 국민, 경남, 부산, 농협) 방문
②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mall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