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직거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집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을 거래하게 된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부동산 복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상한 한도는 주택 매매 계약인지, 임대 계약인지에 따라서 상한요율과 한도금액이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계약 종류와 거래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주택 임대 계약
- 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2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3,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없음
🏠 주택 매매 계약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5,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6,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 1천분의 7, 한도액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액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보증금 뿐만 아니라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경우 복비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이면 거래금액이 7,000만원(=1000+60×100)으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보수액은 28만원(=7000×0.004)을 내야 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FAQ
Q. 중개수수료가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해서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Q.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언제 지급하나요?
A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 지급날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된 날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아파트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 매매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복잡할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