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해당사항 없겠지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해당 소식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게 되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기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죠.
이것을 사업자등록번호라고 하는데 사업체를 나타내거나 상거래를 할 때 쓰이며 이를 통해서 사업자가 계속해서 영업하고있는지 아니면 폐업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일 타업체와 첫거래를 한다면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정보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지만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상호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방법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위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정보공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래 다양한 메뉴가 뜨며 사업자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판매사업자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사업자정보공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등록현황을 눌러보면 하단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v를 눌러서 상호로 변경해주세요.
그러고나서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업체의 사업자번호뿐만 아니라 대표자, 지역, 업소 상태, 신고일자 등을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국세청 사업자정보 확인방법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두번째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가 보이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아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표시되는데 그중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에 있는 사업자상태조회(사업자등고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보이는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총 10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신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무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자 신규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상태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되지 않았다고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