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어린이집이나 탁아소 같은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의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2급과 1급으로 나뉘며 2급을 취득한 다음에 각종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받으실 경우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차이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으로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유아교사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되지만 보육교사는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또한, 유치원은 우리나라 교육부에 소속되어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와 유아교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곳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교사 경력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예전에 민원24로 불렸던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비스명을 검색하는 곳이 보이는데 자주 찾는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 직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입력하시면 서비스 바로가기 항목에 뵤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가 표시되는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본인만 발급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신청자 본인인 경우에만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는 팝업이 뜰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신청인 정보를 적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보육시설이름, 소재지를 각각 적고 경력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2001년 4월 1일~2005년 7월 30일 이전 경력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파일첨부가 있으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