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반면에 아기를 낳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고있다보니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있죠.
그렇다보니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 각종 위험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를 가입시키고 있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202만원)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323만 2천원)입니다.
다만,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의계산을 해본다면 산정방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간편하게 기초연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네이버를 통해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쪽에 다양한 메뉴가 표시되는데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나타나는데 그중 모의계산 쪽에 있는기초연금을 눌러보시면 수혜대상 자가진단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요.
가구유형 등 기본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단, 결과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내가 입력한 사항과 실제로 조사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약 기초연금 수령자에 해당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한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중에 하나라도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여러 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주시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