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서의 구급차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 이용료
소방서 구급차의 경우 환자가 몇 명이 탔는지, 주행거리가 몇 km인지와 상관없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119 부르면 돈 내지 않고 이용 가능한데요.
단,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등 몹시 위태롭운 상황이 아닐 때 119구급차를 요청한다면 수락하지 않을 수 있고 허위신고일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경우라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설 구급차의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와 다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 구급차 비용
이용하려는 사설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인지 특수 구급차인지, 소속이 의료기관인지 비영리법인지, 이송거리가 몇 km인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요금이 각각 다른데요.
① 일반 구급차 비용
- 의료기관 : 10km 이내 3만원, 10km 초과 1,000원/1km, 부가요금 15,000원
- 비영리법인 : 10km 이내 2만원, 10km 초과 800원/1km, 부가요금 10,000원
② 특수 구급차 비용
- 의료기관 : 10km 이내 75,000원, 10km 초과 1,300원/1km
- 비영리법인 : 10km 이내 5만원, 10km 초과 1,000원/1km
여기서 특수 구급차가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기본적인 의료장비만 탑재되어 있는 일반 구급차와 다르게 전문의료장비가 갖춰줘 있어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급차에서 부가요금은 간호사, 의사,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같이 탔을 때 내는 비용으로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의 이송거리가 8km라면 총 45,000원인 것이죠.
또한, 위에서 안내해드린 구급차 비용은 오전 4시부터 오후 11:59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심야시간에 사설 구급차 이용시 할증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할증비율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더해지며 만약 오전 1시에 비영리법인 소속의 특수구급차로 5km를 달렸다면 만원이 가산되서 6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