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세금과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협상된 급여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외는 회사와 직원에게 할당된 보험요율을 각각 곱한 후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2024년 4대보험료 요율
💞 건강보험료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의 경우 사업자는 3.545%, 근로자는 3.545%로 총 7.09%였는데 2024년에도 똑같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의 경우 사업자는 12.81%, 근로자는 12.81%로 총 25.62%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0.14%씩 부담률이 인상되면서 총 25.9%로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요율
2023년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의 경우 사업자는 0.9%, 근로자는 0.9%로 총 1.8%를 부담했었는데 2024년에도 총 1.8%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요율
2023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의 경우 근로자는 4.5%, 사업자는 4.5%로 총 9%였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부담률이 책정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 버튼 밑에 증명서 발급 메뉴가 있고 그아래 보험료 계산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팝업창이 열리는데 전체 탭 기준 한달에 받는 급여를 적어주시고 근로자가 몇명인지 선택한 다음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을 주는 150명 미만 회사에 다닐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8만 2,12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