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범위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편인 2종보통을 도전하려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1종보통을 따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취득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나 1종보통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분들이 1종보통을 꼭 따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의 필요성

운전 관련 직업을 가질 생각이 아니라면 1종보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보다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테니 1종보통과 2종보통 중 무엇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체크해보고 나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는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승용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차, 총무게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카니발 혹은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9인승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2종보통을 갖고있는 분들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불가차량

그러나 승합자동차인데 승차정원이 11명 이상 혹은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인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은 1종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2종보통으로 도로를 운전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나 특수자동차 중에서 4톤 이상인 것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2종보통면허로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번은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조건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취득 후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인정받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2종보통 오토로 면허를 딴 사람의 경우엔 1종보통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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