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처음 보는 남녀 둘이 만나서 호감이 생기거나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서 연인관계로발전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연애하는 동안엔 마냥 예쁘고 멋있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결혼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이 하나둘씩 보이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만 없겠지만 성격 차이가 매우 심할 경우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협의이혼서류 양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서류를 어디서 구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Google, Naver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협의이혼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면 전자민원센터 사이트 우측 하단을 보시면 양식 찾기가 있는데 구분은 그대로 두시고 양식명을 적는 부분에 이혼을 적고 검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하면 양식 모음이 나타나는데 스크롤을 내려보면 총 세 페이지로 되어있으며 그중에 3페이지를 눌러주시면 25번, 26번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자녀가 어른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의 차이인데 아이가 미성년인 경우 26번을 클릭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
남편 혹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혼서류 양식을 열어서 두 당사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호적이 있는 지역, 현재 주소, 휴대폰 혹은 집 전화 번호를 각각 적어주세요.
또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한통과 재외공관에 접수했을 때는 진술요지서,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첨부하세요.
또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한 첨부 서류로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세통 혹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한통과 사본 두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