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기간 방법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거나 어린이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해상에서 파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비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일찍 준비해두기는 했지막 막상 보험금 청구방법을 몰라서 받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또한,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험금 청구기간이 발생일 기준 3년까지라서 소액이라도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현대해상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필요서류를 같이 보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방법

💰 1,000만원 이하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청구 금액이 천만원 이하라면 청구서 작성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365일 언제든지 서류 접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질병/상해 보험금청구를 눌러서 청구내역 입력 후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담당자 배정 및 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1,000만원 초과

단, 천만원이 넘는 청구 건일 경우 원본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객지원팀을 찾아가야 하며 서류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우편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로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보내면 돼요.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 기본서류

방문이나 우편 청구시에만 보험금청구서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모바일웹(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받은 입원/통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처방받은 경우)이 필요하며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신용카드 전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통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필요하며 안적혀있을 때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입원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함께 진단이름이 적혀있는 입퇴원확인서 혹은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기재되어있는 진단서 중에 한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