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발급 방법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을 살 때는 물론이고 토지를 구입할 때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과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지번, 소재, 면적 등이 적혀있는 토지대장이 해당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방법


보편적으로 등기부등본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어서 반드시 발급 받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대장을 살펴보지 않고 거래하다가 손해를 입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토징대장 발급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열람하면 300원, 발급하면 500원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거나 출력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정부24(구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첫 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두번째에 토지(임야) 대장 발급 서비스가 있어요.


토지대장 발급 방법


이것을 눌러주시면 신청자격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라면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신 다음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NH, 신한 등 시중은행 인증서 말고도 뱅크샐러드, 토스 등 인터넷 은행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방법


현재 가지고 있는 민간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해주시면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등본열람(대지권등록부) 등 여러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확인만 할분은 토지(임야)대장열람을 선택해줘도 되지만 열람 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면 토지(임야)대장발급을 고르는 것이 낫겠죠.

토지대장 발급 방법


그러면 신청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 대장구분에서 토지대장을 골라주시고 대상토지 소재지 검색 버튼을 눌러서 지번주소를 검색하시고 연혁인쇄 유무를 선택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폐쇄대장 구분을 해주시고 특정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 지를 체크해주시고 공시지가기준년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 체크는 안 해도 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방법


모두 선택하였으면 왼쪽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고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하신 후 처리상태 항목에서 열람문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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