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돈인 TV 수신료는 처음부터 지금 가격이 아니라 1963년 1월에는 100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가격이 된 것인데요.
1980년이 되기 전에는 흑백만 나오다가 컬러가 나오는 TV가 나타나면서 1981년부터 흑백 텔레비전 수신료의 3배 정도 되는 시청료를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안내는 법
【CASE 01】
시간이 갈수록 텔레비전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시청료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히 TV를 아예 시청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만약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 수신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CASE 02】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KBS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둘 중에 어디로 전화해도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KBS 텔레비전 수신료 상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전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TV 수신료 해지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는 유료 전화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3만 누르시거나 휴대전화로 통화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번호와 123을 함께 터치하세요.
ARS 안내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0번을 터치해서 상담원과 연결되면 해지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몇가지 질문을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수신료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케이비에스 수신료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1801이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한 다음 1번을 누르시고 청구서에 적힌 열자리 숫자로 된 납부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 TV 시청료 해지 신청하고 냈던 돈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텔레비전 수신료 관련 FAQ
Q.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수상기가 파손, 멸실 등의 이유로 더는 갖고있지 않게 되었을 경우는 2주일 안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화나 방문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 면제 신청하기 전 낸 돈도 환불 가능한가요?
A : 법령상 면제요건 발생시점부터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이 면제 의사표시를 한 기간부터 면제해 드리게 되어 있어서 기존 납부 금액은 환불이 힘듭니다.
마치며
가끔가다 텔레비전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함께 TV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시청료를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앞에서 알려드린 텔레비전 수신료 돌려받기 환불 티비 방송 수신료 안내는 법을 참고하셔서 더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 내지 말고 모두 돌려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