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만 17세 이상일 경우 특정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안 써있는 학생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간혹 아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매번 그러기엔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능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청소년증을 따로 만들어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안내
① 신청대상
기초자치단체창이 발급해주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인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준비물
최근 6개월 안에 사진관에서 촬영한 3 × 4cm 크기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 발급기간
당일발급은 어렵고 약 2~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증명사진을 한장 더 내시면 그동안 청소년증 대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④ 발급비용
기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가 멀어서 등기수령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청소년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발급 이력이 존재할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눌러주시면 청소년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안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시험을 볼 때 공적신분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통기능을 선택한 분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 시 요금의 20~40% 할인됩니다.
게다가 자연휴양림 이용 시 10~50% 할인, 영화 관람 시 1~3천원 할인, 야구장 입장 시 5~8천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