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인 지라 어쩌다 한번 교통법규를 어길 수는 있더라도 상습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언제든지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위반 정도가 가벼운지 무거운 지에 따라서 벌점이 차등 부과되는데 가벼운 사항은 10점, 무거운 사항은 한번에 100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벌점이 40점이 넘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벌점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고 혹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없는 운전자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죠.
신청하고 나서 벌점을 40점 받아서 면허정지가 된 경우 쌓인 마일리지를 써서 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고 40점을 초과하더라도 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해마다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고 12개월간 무사고, 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그러나 서약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서약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날에 서약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① 인터넷 신청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 사이트에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통지·공고, 알림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신청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가 나타나는데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신 다음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그러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이 나오며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서약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 하단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중에 한 곳을 방문하시고 서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