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시는 분들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며 건보료는 [급여 × 보험료율]로 계산이 되며 월급이 많을수록 내야 할 건보료도 증가하죠.
보통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은 기본 급여에서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다음에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알아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납부 채널에 따라서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는 수납기관 및 내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죠.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는법
① 전자납부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모바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② 공단 홈페이지
- 카드 납부 시 해외발급카드와 선불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 계좌 이체 시 가상 계좌 발급 또는 신한은행 혹은 기업은행 계좌로 즉시 이체만 가능합니다.
③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지로로 내는 경우 카드 납부, 간편 결제, 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 가상 계좌 발급
④ 자동이체
- 카드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카드사,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좌 이체 시 www.nhis.or.kr, 1577-1000, 모바일 어플, 증권사 및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큐알코드 납부
- 카카오페이 이용 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머니를 충전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이용 시 현금카드나 현금(최대 300만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⑥ 고지서 입급전용 계좌
- 납기일 이내 고지서 금액에 맞춰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 등 영업점 납부
- 각 증권사 및 금융기관이나 CD/AMT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