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지금까지 차를 운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형 자동차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아무도 타지 않은 신차를 사는 것보다 타인이 타고 다녀서 판매가가 낮게 매겨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중고차 거래시 주의사항


반대로 과거에 새 차를 구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 타고 다닌 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해야 할 때 중고차를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일 포스팅에서는 구매 및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중고차 거래 시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개인거래시 필요서류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이 직접 중고차를 명의를 이전할 때는 3가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발급 받아도 되지만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부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 종류는 기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차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인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세번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인도일자, 차대번호, 매매일자와 가격 등이 입력되어 있는 서식인 자동차 양도증명서입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 받은 양식을 프린트한 다음에 직접 펜을 들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중고차 거래시 주의사항

내가 구매하려는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경험을 갖고 있는지, 다른 차량과 사고 난 이력이 존재하는지 등 자동차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수가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사고를 냈었는지 안냈는지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인 카히스토리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시고 미납된 세금이 존재하는지,자동차가 압류된 적은 없는지 등도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한 다음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를 클릭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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