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와 기능 시험을 보고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일 겁니다.
합격 후 면허 소지자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것처럼 자동차 구입 시 차를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며 소유자, 자동차 제원, 차량 검사 내역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증을 보관해둔 곳이 어디인지 생각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 분실 재발급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소유한 개인 명의 자동차가 아니라 법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온라인에서 다시 발급 받는 것이 힘듭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처인 집 주변에 있는 등록관청에 찾아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법인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홈페이지에 검색하셔서 접속한 다음 위에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GO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는데요.
중앙을 보시면 다양한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이중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해주면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바뀌며 전체 동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신청하는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 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시 주의 사항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재교부 사유 등을 선택한 다음 신청을 누르고 비용 납부를 눌러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