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월세처럼 매달 돈을 내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덜 하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품이 많다 보니 대출을 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지 않아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안내해드리는 대출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인 경우
✔️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경우
✔️ 순자산가액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금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 연 소득 : 부부 합산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 85㎡이하 주택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 임차보증금 :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2.1%~2.9%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지 혹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지 혹은 1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동안 이용할 수 있으나 2년씩 총 4번 연장하실 경우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 한명당 2년씩 최대 20년까지 연장도 가능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까지이며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내집마련 마법사 및 주택전세자금 마법사를 클릭하면 예상대출 금액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신청시기는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일 중에서 날짜가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일곱군데가 있으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