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월급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2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고 동일한 지역에서 오래 살 텐데요.
하지만 집을 산게 아니라 임대한 경우라면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만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 거주지로 옮기더라도 우편물은 예전 살던 곳으로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로 수거하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24 주소지 변경
아직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고하기를 누른 다음 3단계에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항목에 동의하고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전입신고한 상태이며 주소지 변경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별도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줘야 합니다.
우체국 주소 변경 신청
인터넷우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EMS·국제우편, 방문접수·창구소포, 우체국쇼핑 등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우편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생활정보홍보우편, e-그린우편 등 다양한 메뉴가 뜨는데 그중에서 부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우측에 또 다른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를 클릭하시면 알림 창이 열리는데 개인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세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1, 2번은 전입신고할 때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3번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같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가격이 7,000원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