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방문예약 방법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입국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있는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훼손 및 분실이나 등록사항이 달라졌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4일이 흐르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외국인등록증 발급 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안에 정면을 바라보고 찍은 3.5cm × 4.5cm 사이즈의 사진 1장이 필요하며 모자나 색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고 흰색배경 혹은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 기숙사, 고시원 등 현재 머무르고있는 곳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장소

지역별로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아무 지역에 있는 기관에 가시면 안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메뉴를 클릭하신 후 소속기관을 눌러주시면 담당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예약

2021년 3월까지는 일부 수도권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만 체류민원 방문예약신청이 가능했지만 2021년 4월부터 모든 지역의 관서에서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약


여권변경신고나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없이 방문해도 상관없지만 외국인등록하실 때는 예약하지 않고 찾아가면 민원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하이코리아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방문예약 신청하기(Reserve Visit Apply, 短期滞韩外国人申报住宿登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등록증


그러면 방문예약 이용안내가 나오는데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모두 읽고 이해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회원 혹은 비회원 중에 선택해주세요.

외국인등록증 만들기


비회원으로 방문예약 신청시 신분증, 사증번호, 여권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원인증 완료하시고 담당기관, 방문일자를 선택하셔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