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7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기로 되어있으나 쉬면서 임금을 주는 휴일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신입사원이 된 날부터 1년 간 회사를 다녔을 때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총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간별 다른 연차일수
다만, 이 연차휴가는 1~2년 간 근무한 분에 해당되고 근무기간이 3년 차부터는 1일이 늘어나고 이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7년이라면 연차일수는 18일이 되는데 매 2년 연차휴가가 끝없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5일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
그렇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유급휴가가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한 달 간 매일 출근했을 때 1일이 생깁니다.
또한, 1년 동안 출근한 비중이 80%를 넘기지 않는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한번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며칠인지 알고 싶을 때는 연차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법
연차일수 산정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시로 들어가 보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도 연차휴가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위쪽에 커리어성장이란 메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주시면 아래 항목에 취업 TOOL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사진크기조정,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봉계산기 등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연차/휴가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입사일을 고르는 화면이 나올 텐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신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입사일이 2023년 7월 6일인 경우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개근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2일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