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연차일수 계산법

연차휴가 계산법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7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기로 되어있으나 쉬면서 임금을 주는 휴일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신입사원이 된 날부터 1년 간 회사를 다녔을 때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총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간별 다른 연차일수

다만, 이 연차휴가는 1~2년 간 근무한 분에 해당되고 근무기간이 3년 차부터는 1일이 늘어나고 이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7년이라면 연차일수는 18일이 되는데 매 2년 연차휴가가 끝없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5일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

그렇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유급휴가가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한 달 간 매일 출근했을 때 1일이 생깁니다.

또한, 1년 동안 출근한 비중이 80%를 넘기지 않는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한번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며칠인지 알고 싶을 때는 연차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법

연차일수 산정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시로 들어가 보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도 연차휴가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위쪽에 커리어성장이란 메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주시면 아래 항목에 취업 TOOL이 있을 것입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이것을 클릭하시면 사진크기조정,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봉계산기 등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이중에서 연차/휴가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입사일을 고르는 화면이 나올 텐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신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만약에 입사일이 2023년 7월 6일인 경우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개근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2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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