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 위는 차를 절대 대면 안되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정차 혹은 정차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 승합차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앞서 말씀드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넘게 출발하지 않고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하시면 지역번호 + 120번 혹은 지자체 연락처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분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핸드폰으로 신고하실 경우 휴대폰에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아줘야 하며 설치 방법은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 안전신문고 어플을 열어보시면 알림 창이 뜨는데 핸드폰 번호 수집 및 필수 권한에 대한 내용이며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앱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올 거예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접근 권한을 허용해주시면 퀵메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사용자 설정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터치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불접주정차 신고 옆에 유형 선택 클릭하셔서 위반 유형을 고르시고 촬영/앨범을 터치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60초 이상의 간격으로 2장 찍어주세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을 첨부했으면 위치 찾기를 클릭하셔서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어디서 봤는지 위치를 지정해주시고 내용 칸에 최소 500자에서 최대 900자까지 입력해주세요.

끝으로 신고 내용 공의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며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사분기로 나눠서 우수 안전신고를 뽑아서 포상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해오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은 받을 수 없지만 신고 횟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며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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