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가끔씩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 혹은 교환을 요청해야 할 수 있는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교환 혹은 환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친철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아주 기분이 안좋겠죠.

만약 소비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금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 상담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면서 생긴 불만 및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사와 대리점의 분쟁, 고용인과 근로자간의 노동분쟁, 비거주용 건축물, 개인간의 임대차, 버스, 영업용 택시 등 관련 분쟁에 대해선 상담이 어렵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대표전화인 1372를 국번 없이 누르시면 금융·보험 병원·의료, 자동차는 전문분야 상담기관, 그외 상담은 일반분야 상담기관으로 연결해줍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있는데 오후 12시에서 1시는 점심시간이라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화할 경우 일반 통화요금을 낼 수 있는데 무료상담을 원하다면 온라인 상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실행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정보자료, 상담조회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여요.


그중에서 상담신청에 마우스커서를 올려놓으시면 자세한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인터넷 상담을 클릭해보시면 상담 접수 관련 안내글이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보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어서 비슷한 상담사례부터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모범상담 및 자동상담을 조회해봤지만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정보, 품목/서비스, 문의내용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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