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계좌조회 및 사기신고방법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서 당근마켓 상품권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저렴하게 팔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입금하기보다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거래 전 사기꾼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당근마켓 사기 계좌 조회 방법

먼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신고/지원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각종 서식 다운로드, 안심 서비스 등 여러가지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사이버안전지킴이 항목에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상대방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래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 중 하나를 입력해주신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근 세달동안 세번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근 사기 신고 가능한 유형

  •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있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업체의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 물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좋다 했거나 구성품이 없는데 있다 말하고 팔았을 때
  • 판매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때
  •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미 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가 끝까지 돈을 보내지 않을 때


만약 이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다음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 사기 신고 방법(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송금내역, 대화내용 등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스스로 방문해 신고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거래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고가 어렵다면 당근이 경찰서에 상대방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당근에게 전달해달라고 청하셔야 합니다.



당근 사기 신고 방법(온라인)

만약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엔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페이지 아래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고접수 진행과정이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 신고는 ECRM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피해를 입은 게 아닌 범죄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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