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란 농작물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토지로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도 나중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농지원부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농지원부란 씨를 심어 기르고 거둘 때 쓰는 땅의 소유와 이용 중인 상태를 확인해서 능률적으로 행정청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를 이야기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등록한 다음 2년이 흐르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구입하신다면 취득세의 50%, 8년이 지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 감면됩니다.
또 농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고 농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농업용 농기계,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을 지원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과거에는 농지원부로 불렸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서로 다른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것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농지 1000㎡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요.
농지원부 만드는 법
정부 24를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찾는 서비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 그곳에 농지대장 혹은 농지원부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바로가기에 나타나는 농지대장을 눌러주시면 농지대장 등본교부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인터넷 발급하면 공짜이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건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셔야 하며 방문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과 비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더라도 이 민원 서비스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용도를 선택하는 등 신청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프린터로 출력하실 분들은 수령 방법이 온라인 발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래쪽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농지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