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게 되는데 그냥 갖고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 통장개설해서 은행에 맡기는 게 좋은데요.
만약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일 경우 성인과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차이가 있다보니 영업점에 찾아가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 만 14세 이상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의 아이가 국민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13자리가 적힌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마스킹처리가 되어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
반면에 만 13세 이하는 혼자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드는 게 제한되다 보니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줄 때는 아이 도장과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정되는 증빙서류로는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이 두가지 서류 역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적혀있어야 제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인터넷뱅킹 신청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으로도 거래 가능한데 가입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안내
✅ 대리 신청(친권자인 부/모)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친권관계확인서류, 출금계좌, 거래인감
✅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거래인감, 출금통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모두 가능하지만 주민번호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와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이체한도
소득이 없는 아이들은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해주므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모두 1일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한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영업점에 통장을 갖고 방문할 경우 하루에 최대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보다 액수를 더 늘리고싶을 경우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