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입사하고나서 성실하게 근무하면 매달 대가로 월급을 받게 되지만 근무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정년까지 꾸준하게 다니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더라도 불안정한 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법
물론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필요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해서 주에 고용주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그만두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먼저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값에 30일을 곱해주시고 365일로 근무일수를 나눠서 나온 값을 곱하면 되지만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검색어를 적는 부분에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용어정의, 관련법규 등이 나오는데 상세정보에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네 입사한 날짜와 퇴직(예정)날짜(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의 날짜 기재)를 각각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사일은 2021년 2월 1일, 퇴사일은 2024년 1월 31일로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총 근무일수가 1094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동안 개인휴직한 경우 근무제외기간을 등록해야 하고 육아휴직한 분들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미산입기간을 따로 등록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전 기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위해 기간별로 기본급여와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해주신 다음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나서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1일 평균임금을 알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한 다음 퇴직금계산을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