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가 일정한 조건을 아래 널리 알려 노동력 및 용역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으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와 다르게 모집 공고를 확인한 취업 준비생들은 입사 지원한 다음 고용될 경우 특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특정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기업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마땅히 줘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미룬다면 근로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욱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임금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고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위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민원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아주시면 이용안내, 신고센트 등 여러 항목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서식민원 페이지로 이동해요.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고용평등, 직업능력등 여러가지 민원이 보이는데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등 다양한 민원서식 글이 보입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서(248번)를 보시면 서식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는데 개인의 경우 간편 인증을 하셔도 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동/금융인증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로그인하시면 진정신고서 작성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는 이미 입력되어있으니 우편번호 찾기를 눌러서 주소를 적어주세요.
민원 처리 상황 알림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체크해주시고 민원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피진정인 정보를 적는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주 및 회사 이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각각 적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진정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입사일, 퇴사일, 퇴직여부, 업무내용, 내용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입금지급일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관할관서를 골라주시고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라고 적힌 부분에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