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이며 종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인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장거리의 고속도로로 울산, 부산, 대구, 대전을 경유하게 됩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색 차선이 그어진 차로를 볼 수 있죠.
이것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버스가 정체하지 않고 빠르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물론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다인승 차량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7인승으로 출시된 모델은 이용이 제한되고 9인승 이상으로 나온 것만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라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으나 12인승 이하 차량인 경우 승차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탑승한 사람이 6명이 되지 않고 운전자만 있더라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평일인지, 주말인지, 공휴일인지에 따라서 운영되는 구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평일 운영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주말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입니다.
또 추석이나 설날에는 연휴 전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하여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구간은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만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서 빨리 가려고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차량번호를 확인한 다음 위반차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일반승용차의 모습을 띈 암행순찰차를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무인카메라 또는 암행순찰차로부터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60,000원, 승합차는 70,000원의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벌점은 최대 3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