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처

청년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자기 개발 시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소비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김포, 시흥, 성남 등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 날짜 기준으로만 나이가 만 24세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기간을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네 개의 분기로 나눠서 분기마다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시군 지역 화폐로 지원 받게 되고 일부 지역은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현재 기준으로 1분기와 2분기는 신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분기와 4분기의 연령 기준날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및 심사기간, 지급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령기준일의 경우 3분기는 2023.07.01, 4분기는 2023.10.01이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의 경우 3분기는 1998.07.02~1999.07.01, 4분기는 1998.10.02~1999.10.01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의 경우 3분기는 2023.09.01~10.02, 4분기는 2023.11.01~11.30이며 심사·선정기간의 경우 3분기는 2023.09.14~10.10, 4분기는 2023.11.14~12.08입니다.

지급 개시 날짜의 경우 3분기는 2023.10.20, 4분기는 2023.12.20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사업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 보장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 매출이 10억 이상인 가게,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급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하고 신청기간에 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표초본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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