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기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업체와 계약해서 주문 받은 물품을 가져다주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예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이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야죠.

즉,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인 거래 발생 시점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방문신청

  • 입금증, 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용역 혹은 재화 거래 확인이 가능한 증명 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 발급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위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과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주변에 있는 세무서를 검색한 다음 찾아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하세요.

② 전화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무료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1번-2번-2번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전자세금산서 ARS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신청

  •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APS용, 전자세금계산서용,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 발행대행사업자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 또는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사업자 선택 후 2페이지에서 건별발급을 누르세요.

④ 모바일신청

  • 보안카드가 없는 경우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좌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지문인증을 선택한 다음에 지문 등록하기를 눌러서 사용자 정보 입력하면 지문 등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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