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갱신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화울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하면 합격자 교육 신청 및 수료 후 화물운송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교부받게 되는데요.

유효기간이 없어서 따로 갱신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취득해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분실하거나 너무 낡아서 못쓰게 되었다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


만약 현재 운수회사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꼭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발급처를 통해서 다시 발급받으신 후 운행하셔야 되는데요.



화물운송 자격증 인터넷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안전 관리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항공자격 등 여러가지 자격정보가 나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갱신


도로자격 메뉴에서 화물운송종사를 선택해주시고 왼쪽 메뉴에서 자격취득 절차안내를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5번에 자격증 교부 항목이 보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로그인후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자격분야를 선택하시고 간편인증, 아이핀인증, 핸드폰인증 중에 원하는 방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발급


로그인하고나면 응시자격, 시험장소, 시험결과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며 자격증발급을 눌러주시면 발급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자격취득 조회를 해줍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신청


결격사항 안내 및 동의에 체크하시고 우편료를 포함한 발급 비용을 결제하고 자격증을 신청해주시면 접수하신 후 5~10일 뒤에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조회


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거나 법개정으로 취등종목이 하나 이상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선택해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방문 신청

전국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의 시험장에 방문하시거나 8개의 검사소에 찾아신 후 교부장소로 이동하시면 분실한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게 가능한데요.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모바일은 불가능)과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이며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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