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봉투 주소 쓰는 법 (ft. 우편 요금)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


편지 봉투 주소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글이나 사진을 간편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입력하거나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낼 때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지만 꼭 편지를 보내야 할 때도 있겠죠.



우체국 우편봉투 규격요건

  • 규격우편물 : 5g 이하는 400원, 25g 이하는 430원, 50g 이하는 450원
  • 비규격우편물 : 50g이하는 520원, 1kg 이하는 50g마다 120원 부과
    2kg 이하는 200g마다 120원 추가, 6kg 이하는 1kg마다 400원 부과



가로 길이는 최소 140mm, 최대 235mm까지, 세로 길이는 최소 90mm, 최대 1300mm까지 (가로, 세로 ±5mm 허용), 두께는 0.16~5mm까지 가능합니다.

우편봉투 아래쪽은 기계 처리해야 하므로 17mm 정도의 공간을 남겨둬야 하며 (±5mm 허용) 공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규격외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 주소 쓰는 법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본인)은 우편 봉투 왼쪽 상단에 기입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상대방)은 우편 봉투 오른쪽 하단에 적어주세요.


편지 봉투 주소 쓰는 법


이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적으실 때 한줄로 이어서 적기보단 주소, 기관명, 이름, 우편번호를 5행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우편물 발송 시 유의사항

첫줄은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두번째줄은 상세주소, 사서함, 세번째줄은 법인명, 부서명, 네번째줄은 성명, 마지막줄은 우편번호(5자리)를 적어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은 다음에는 풀을 발라서 단단히 붙이는 게 좋으며 테이프를 붙일 경우 기계 처리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가끔씩 살다 보면 국가기술자자격검정시험을 보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편지 봉투 주소 적는법과 우편 보내는 법을 모른다면 난감하기 때문에 규격 편지봉투 조건, 주소표기 권장안, 우체국 우편 가격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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