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지 봉투 주소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글이나 사진을 간편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입력하거나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낼 때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지만 꼭 편지를 보내야 할 때도 있겠죠.
우체국 우편봉투 규격요건
✅ 일반우편 요금
- 규격우편물 : 5g 이하는 400원, 25g 이하는 430원, 50g 이하는 450원
- 비규격우편물 : 50g이하는 520원, 1kg 이하는 50g마다 120원 부과
2kg 이하는 200g마다 120원 추가, 6kg 이하는 1kg마다 400원 부과
✅ 일반우편 규격
가로 길이는 최소 140mm, 최대 235mm까지, 세로 길이는 최소 90mm, 최대 1300mm까지 (가로, 세로 ±5mm 허용), 두께는 0.16~5mm까지 가능합니다.
우편봉투 아래쪽은 기계 처리해야 하므로 17mm 정도의 공간을 남겨둬야 하며 (±5mm 허용) 공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규격외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 주소 쓰는 법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본인)은 우편 봉투 왼쪽 상단에 기입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상대방)은 우편 봉투 오른쪽 하단에 적어주세요.

이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적으실 때 한줄로 이어서 적기보단 주소, 기관명, 이름, 우편번호를 5행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우편물 발송 시 유의사항
첫줄은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두번째줄은 상세주소, 사서함, 세번째줄은 법인명, 부서명, 네번째줄은 성명, 마지막줄은 우편번호(5자리)를 적어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은 다음에는 풀을 발라서 단단히 붙이는 게 좋으며 테이프를 붙일 경우 기계 처리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가끔씩 살다 보면 국가기술자자격검정시험을 보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편지 봉투 주소 적는법과 우편 보내는 법을 모른다면 난감하기 때문에 규격 편지봉투 조건, 주소표기 권장안, 우체국 우편 가격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