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안해본 이유는 땅을 사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텐데 땅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서류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말고도 한가지 더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집이 건축된 날짜, 소유자, 권리관계 등이 적혀있는 문서이며 토지대장은 땅의 지목, 지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안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이 나와있는 서류로 토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즉, 토지를 원하는대로 개발하려면 무조건 토지용게획확인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들어와보시면 주소 검색하는 곳에 토지이용계획이 선택되어있을 텐데 이상태에서 지번, 도로명, 건물명을 각각 적어주시면 돼요.


물론 주소를 확실하게 입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옆에 있는 V를 눌러서 목록이 나타나면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인쇄하기 팝업 창이 뜨는데 부분 인쇄의 경우 지목 및 면적, 확인도면, 지역지구등 지영부, 개별공지시가가 포함돼서 출력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그러나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출력하고싶은 분들은 전체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의 경우 보는 시점이나 데이터 오류 등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참고하는 목적으로만 보셔야 하며 재산권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 명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


정부24에 들어가신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해주시면 처리기간은 하루 걸리고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된다고 나오는데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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