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옛날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생활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달에 내는 월세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본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부담을 경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하며 독립 거주 중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② 거주요건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매달 납입하는 월세는 60만 원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 2.5%(환산율) ÷ 12개월을 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구하시고 구한 값에 월세액을 더했을 때 결과가 70만 원 이하가 나와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요건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 (부모님은 10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부모님은 3억 8천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을 배제하고 실제 집주인에게 내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40만원을 한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매달 최대 20만원씩 분할해서 1년 동안 지급하며 지원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기간 내 12회를 모두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청년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해당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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