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안되는집 집주인 거부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근처에 원룸을 구해야 할 수 있는데 전세는 대출을 받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처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되는 이유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월세 환급 방법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이후 부과되는 세금을 아예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과세표준에 대해 내야할 세액의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 신청조건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를 지급했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 계약하고나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소득공제 신청만 가능하고 세액공제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만약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있거나 연간 총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어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월세 세액공제보다 세입자가 얻는 효과가 작긴 하지만 안받는 것보단 나으니 가능하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에 보이는 전체메뉴를 누른 다음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여러가지 항목이 표시되는데 이중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항목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처럼 월세 환급제도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동안 임대인에게 납부했던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게 가능하답니다.

만약 지금까지 월세로 살면서 소득공제를 한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최대 5년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시기에 홈택스로 신청하고 월세 부담을 낮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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