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챙겨야 할 짐들이 아주 많지만 모든 물건을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반인 금지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부탄가스캔, 총기, 폭죽, 페인트, 휘발유, 락스, 소화기 등은 반입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간혹 이게 반입 금지인지 헷갈리는 품목도 있는데요.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의 필수템인 셀카봉, 야채나 과일을 깎을 때 필요한 칼이나 가위 등은 비행기 안에 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탁 수화물로 맡기셔야 해요.
보조배터리 반입 가능할까?
반면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각종 전자 제품을 충전하는데 사용되는 보조배터리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실제로 화물 칸에서 폭발로 인해 추락 사고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안 검색대를 통해서 내가 가져온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검사한 다음에 통과해야 휴대 가능해요.
보조배터리 허용 용량
그렇다면 용량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용량이 100Wh 미만은 들고 탈 수 있고 100wh 이상 160Wh 미만인 것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르며 나라마다 용량 제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오기 전 본인이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계산법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를 보면 mAh 단위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Ah로 바꿔줘야 하는데 1Ah는 1000mAh와 같으며 만약 용량이 20000mAh라면 20Ah가 됩니다.
또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전압은 3.7V 혹은 3.8V로 써 있는데 암페어시로 변환해주시고 3.7V를 곱해주시면 와트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7V × 20Ah = 74Wh 이며 앞서 말씀드린 허용 용량인 100 Wh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00mah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