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서류 하나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맞춰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구 민원24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 수단이 없거나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사로 인해서 영업이 끝나기 전에 방문하기 힘들다면 담당 공무원이 퇴근했어도 각종 민원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와 다르게 민원 문서를 모두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방문하기 전에 출력할 수 있는 서류 종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①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②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③ 보건복지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④ 교육 : 학교생활 기록부,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⑤ 건강보험 : 직장(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장(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제적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농촌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⑧ 병적 : 병적증명서
⑨ 토지 지적 건축 :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총괄표제부),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⑩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⑪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업장증명, 근로장녀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호가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확인증명서